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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속 청소부 ‘의염통성게’를 지켜주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1 조회수 : 2

모래 속 청소부 ‘의염통성게’를 지켜주세요
- 해수부, 4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의염통성게’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의염통성게’를 4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의염통성게는 염통성게목 의염통성게과에 속하는 성게류로, 몸길이 약 5cm 정도에 흰색에 가까운 회색의 몸 색깔을 지녔으며, 등 면에는 여러 갈래의 붉은색 무늬가 있어 마치 꽃잎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라성게, 둥근성게는 삐죽하고 길게 솟은 가시가 있어 마치 밤송이처럼 보이지만, 의염통성게는 가시가 짧고, 작은 염통(심장)과 비슷한 모양새를 지녔다. 또한, 보라성게, 둥근성게는 해조류를 갉아 먹어서 바다숲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반면, 의염통성게는 모래 속 유기물을 먹어 퇴적물의 오염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학술적인 가치도 높다.


  의염통성게는 오염에 민감하여 연안 수심 최대 200m의 깨끗한 모래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난류성 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필리핀, 호주 서부와 스리랑카 등 태평양 서부와 인도양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인근 해역이 북방한계선*으로 알려져 있다.  


  * 특정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범위의 북쪽 경계를 의미하 는 가상의 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나타나지 않다가 40년만인 2010년에 서귀포시 마을공동어장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제주 해역 수심 약 10~20m 사이에서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의염통성게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의염통성게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의염통성게는 개체수는 적지만 지역 해양생태계의 다양성과 유기물 순환에 기여하는 중요한 해양보호생물이다.”라며, “ 앞으로도 의염통성게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의염통성게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 보는 해양환 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200401(조간) 모래 속 청소부 ‘의염통성게’를 지켜주세요(해양생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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