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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8 조회수 : 7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한다
- 고정금리만 적용 받던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선택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6일(목)부터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과거에는 ‘영어자금’으로 불렸다. 올해 어업경영자금의 공급규모는 2조 4천 4백억 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기존에는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어업인은 고정금리(2.5%)와 변동금리(2020년 2월 기준 1.25%)* 중 선택이 가능하나, 일반법인은 고정금리(3%)만 선택할 수 있었다.

 

  * 변동금리는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며, 농협은행 가계담보대출 평균금리(2020. 2. 기준 3.25%)에서 어업인은 2%를 뺀 금리로 적용

 

  올해 2월 6일부터는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2020년 2월 기준 2.25%)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변동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변동금리 적용으로 일반법인의 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00206(조간)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한다(수산정책과).hwp
  • 2019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91만 4천 톤
  • (참고) 연안여객선·화물선 신조에 8,200억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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