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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증맞은 겨울바다의 멋쟁이, ‘뿔쇠오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3 조회수 : 4

앙증맞은 겨울바다의 멋쟁이, ‘뿔쇠오리’
- 해수부, 1월의 해양생물로 ‘뿔쇠오리‘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장식깃이 뿔처럼 멋지게 자라있는 바닷새 ‘뿔쇠오리’를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뿔쇠오리는 바다오리과 바다쇠오리속에 속하는 바닷새로, 바다쇠오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3~7월의 번식기가 되면 뿔처럼 긴 장식깃이 머리에 자라나서 구분하기가 쉽다. 몸길이는 평균 약 26cm이고 몸무게는 180g 으로 거친 바다에서 사는 바닷새치고는 체구가 작은 편이다.

 

  뿔쇠오리는 일생을 바다에서 살아가지만 번식기가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가서 알을 낳으며, 부화한 지 2~3일밖에 안된 새끼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간다. 


  뿔쇠오리는 일본 규슈와 이즈 제도, 러시아 사할린, 중국, 우리나라 등 동북아시아에 한정되어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과 이른 봄에 동해안 먼 바다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주 번식지는 일본 동남부이며 우리나라 신안 구굴도를 비롯해 서남해의 일부 무인도와 독도에서도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뿔쇠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쥐와 같은 생물들이 늘어나면서 번식지인 무인도에서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뿔쇠오리를 1994년부터 적색목록기준상 멸종취약종(VU: vulnerable spec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뿔쇠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뿔쇠오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뿔쇠오리를 비롯하여 새해에도 이달의 해양생물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홍보하여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뿔쇠오리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200102(조간) 앙증맞은 겨울바다의 멋쟁이, ‘뿔쇠오리’(해양생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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