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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에 상괭이를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생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2 조회수 : 3

경남 고성군에 상괭이를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생긴다
- 2020년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중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약 2.1㎢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올해 6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에 상괭이 무리가 다수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어업인, 지역주민, 주변지역 발전소 관계자,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해당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2016년 가로림만 해역에 이어 두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고성군 하이면 해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20년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웃는 얼굴을 가진 상괭이의 친근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상괭이가 지역 생태관광을 대표하는 상표(브랜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괭이는 회백색에 약 2m 길이의 소형 돌고래이며,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웃는 돌고래’, ‘한국의 인어’, ‘토종 돌고래’ 등 다양한 별명을 지닌 상괭이는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기록된 ‘상광어(尙光漁)’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상괭이는 주로 동아시아 연안의 5~6㎞ 이내 얕은 수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안에 출현한다. 특히, 번식기인 봄철과 먹이가 풍부한 가을철에 주로 관찰되지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에 힘쓰고 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해역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29곳이 된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제주도(1,848㎢) 전체 면적의 96.3% 수준인 약 1,780㎢로 늘어난다.

첨부파일 191231(조간) 경남 고성군에 상괭이를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생긴다(해양생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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