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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2 조회수 : 2

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된다
- 해수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화재나 기상악화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26일(목)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어선 화재사고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경보기와 조난발신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화재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실 등 특정구역의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2020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하여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 기존 통신장비(VHF-DSC)는 조타실에만 설치되어 있어 선실 내 휴식·취침 시 갑작스런 조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 요청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 가능


  아울러, 현재 어선재질의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은 화재에 취약하므로, 이를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사업**을 활용하여 내화성(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표준어선도 개발할 예정이다.
   * 노후어선 대체 건조 시 융자 90% 지원(’17~‘19 : 414억) 및 이차보전 지원(’19 : 8억)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17∼21년, 국비 242억) : 연안5개 업종에 알루미늄 재질 사용

 

  둘째, 기상악화 시 철저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보고 횟수*를 늘리고, 해상에서 자동 위치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km에서 2022년 1,500km까지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풍랑특보: 1일 1회→매 12시간마다 추가 보고, 태풍특보: 매 4시간 보고

 

  셋째, 어장관리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승인 어장관리선 사용 시 양식면허취소 기준을 강화(2차례 → 1차례 경고 후 취소)한다. 또한, ‘조업정보알리미*’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소형 어장관리선은 자율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형 어장관리선은 출입항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수협에서 어업인 편의를 위해 조업 및 기상 정보 수신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보급하여 일부 어업인(12,000여 척, 6만 명)이 사용 중(2016~)

 

 넷째, 어선사고 원인 중 인적과실 비중이 가장 높은(76%*)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 안전조업교육과 자율 안전점검 기반을 마련한다.

   * 어선사고 원인(‘14∼18년, 중앙해양심판원) : 운항과실(76%), 취급불량?결함(16%), 기타(8%)


  매년 1회 어업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교육에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교육대상을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외국인선원 수 : (’16)13,198명 → (’17)14,203명 → (’18)15,452명)

      연근해 취업 외국인 선원 3,000여 명 대상 30회 교육 실시 계획(2020)

 

  아울러,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에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기관 화재예방 점검표’, ‘안전운항 점검표’ 등과 같이 특화된 항목으로 구성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 시설 개선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91226(조간) 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된다(어선정책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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