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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17 조회수 : 3

해수부,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  외항부문에 ‘㈜대아고속해운‘, 내항부문에 ‘사량수산업협동조합‘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해사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대아고속해운과 사량수산업협동조합을 선정하였다고 17일(화) 밝혔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는 해상운송사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우수사업자를 포상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에는 총 58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외항여객부문에 ㈜대아고속해운, 내항여객부문에 사량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선정하였다.

   * (근거) 「해사안전법」 제57조의2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대아고속해운은 저사고율 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고용 안정성과 선박안전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량수산업협동조합은 소속직원의 정부교육 참여와 해양안전문화 확산 노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게는 우수사업자 지정 표지(현판)와 함께 각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과 현대화펀드 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여객운송사업자 스스로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91217(조간) 해수부,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해사안전정책과).hwp
  • 항만운영 우수사례 확산하여 항만 경쟁력 키운다
  • 해수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한다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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