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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11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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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 소득세법 」 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향후 「 소득세법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천만 원)을정할 계획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각각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 원(어로 5천만 원+양식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 소득세법 」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191211(즉시)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수산정책과).hwp |
191211(즉시)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수산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