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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 강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29 조회수 : 2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 강화한다
- 10. 22. 해운협력회의 개최 및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2일(화)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6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

 

  노르웨이는 조선 · 해운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성공하는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정기 협력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해운협력회의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의 후속조치로서 개최된다. 회의에는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비르깃 로이랜드(Birgit Løyland)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해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논의하기로 합의한 친환경  해운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등 해운분야의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이어, 해양수산부와 노르웨이 해사청 간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은 2018년 12월 한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자국 선박에 상대국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함

 

  이번 노르웨이와의 협정 체결로 총 4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가 인정받게 되었으며,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주요 해운국가와의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3일(수) 오후에는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노르웨이 그린쉽 세미나(Green Ship Seminar)’가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Go Greener, Go Smarter’라는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친환경 해운과 해운분야 스마트화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는 친환경, 스마트화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 선진국으로, 노르웨이와의 지속적인 해운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연구기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91022(조간)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 강화한다(해운정책과, 선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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