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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14 조회수 : 2

한·중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한다
-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 · 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성어기를 맞아 한 · 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10월 14일(월)부터 20일(일)까지 7일간 한 · 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한·중 어업협정(2001. 6. 30.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이들은 한 · 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 · 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2019. 1. 1.~10. 9.) 불법 중국어선 92척을 나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127척보다 약 27% 감소한 수치이다.

 

  양국은 이번 공동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공동순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등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집중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자원밀도가 감소추세에 있어 자원관리 조치가 시급하며,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서해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91014(석간) 한·중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한다(지도교섭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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