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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14 조회수 : 2

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 배정,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

 

올해 태풍 ‘링링’으로 어선,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0월 8일(화)부터 12월 6일(금)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월 변경하여 적용

 

? 어선 , 어구 등 피해

   - 6 천만 원 미만 ( 어선 40 톤 미만 ) :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 ,

   - 6 천만 원 이상 ( 어선 40 톤 이상 ) : 융자 70%, 자부담 30%

? 양식시설 , 양식수산물 피해

   - 양식시설 :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

   - 양식수산물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권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고수온 등 다른 재해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91007(즉시) 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수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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