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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04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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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7일(금)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되었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정을 의미한다. 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하여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 청년해기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해기영어 교육을 통해 해외 취업 지원
올해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에서는 13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국내 연수교육을 마치고 핀란드 등에서 해외연수를 받고 있다. 해외연수를 마치면 2020년 2월까지 해외승선실습을 거친 후 해외에 취업하게 될 예정이다.
* 국내연수(8. 12.∼9. 11.) → 해외연수(9. 16.∼11. 10.)→ 해외승선실습(2019. 11.∼2020. 2.)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191001(즉시)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선원정책과).hwp |
191001(즉시)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선원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