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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젓 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27 조회수 : 2

조개젓 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 총 136건 수거·검사 결과 44건 검출… 해당 제품 회수·폐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하여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kr ) 홈페이지>위해·예방>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검사명령(식품위생법 제19조의 4) : 시행예정일 ‘19.9.30.

 

   -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검출이력 제조사 제품 매 수입 시, 그 외 중국산 제조회사·제품명별 3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부〉1.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제품 정보
        2.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불검출 제품 정보

첨부파일 190927(06시) 조개젓 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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