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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23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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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미국은 9월 20일(이하 한국시각)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격년 발행, 이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하였다. * 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2017. 12. 1.)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2017. 12. 2.∼4.)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하였다. * CCAMLR(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양 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198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빨고기, 크릴, 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회원국 25개, 우리나라는 1985년도에 가입)
해양수산부도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2013년 미국과 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친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2019. 7. 11.)되어 있는 상황이다. * 금지수역 조업 등 원양어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① (2차례 개정 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② (현행) 5년 이하 징역,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 또는 5~10억 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 ③ (개정안)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 사항은 형사벌과 과징금 병과 가능, 이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다만, 그간 우리측의 개선조치* 이행상황과 ?원양산업발전법? 연내 개정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서한 등 한국 행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차기 보고서(2021) 발행 전이라도 조기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 양측은 오는 10월경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하여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일반적으로는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NOA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2016년 사이에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3개국(에콰도르, 멕시코, 러시아)에 대하여 지난 2년간 개선조치 협의결과 지정을 해제(적격증명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
| (190920)(즉시) 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원양산업과, 국제협력총 |
(190920)(즉시) 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원양산업과, 국제협력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