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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 출·입항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 대폭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23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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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 출 · 입항 신고할 수 있는 항 · 포구 대폭 확대
* 특정해역: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하여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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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17(조간)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 대폭 확대(해수부, 해경 공 |
190917(조간)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 대폭 확대(해수부, 해경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