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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04 조회수 : 3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 해수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 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구체적 위반내용 없이 신고한 경우 등 추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 ·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지도 ·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90904(조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유통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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