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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04 조회수 : 2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식품안전 우려가 높은 생태, 참돔, 낙지 등 수입수산물 집중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품원’)은 9월 5일(목)부터 10월 31일(목)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단속 대상 수입수산물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 단속 방식

 

이번 특별단속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단속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품원,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되, 대형유통·가공업체 및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하여 기획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수입유통 이력정보를 활용,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수품원은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천여 개의 전문음식점*들을 선별하여 중점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 상호명에 단속대상 품종명이 포함된 전문 판매업소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 새로운 단속 기법 도입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난 8월에 도입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이 앱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업소 현황과 그간 조사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카카오톡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단속·적발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를 검색하여 ‘친구 추가’한 후, 1:1 대화를 통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유통·판매업체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단속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 초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재범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우동식 해양수산부 수품원장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90903(11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수품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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