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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8-20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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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하였다. * 일반해역(황 함유량 기준 0.5%, 2020. 1. 1.∼)보다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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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20(조간)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해양환경정책과) |
190820(조간)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해양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