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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31 조회수 : 2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가 속기 쉬운 품목 집중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이와 함께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2018년 기준). 특히 뱀장어는 작년 한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천만 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특별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뱀장어, 미꾸라지 중국 수입량(전체 중국산 활어 수입량 대비 %) : (2016) 8,687톤(39.6%) → (2017) 8,902톤(39.7%)→ (2018) 8,741톤(37.2%) 
** 뱀장어, 미꾸라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수(전체 활어대비 %) : (2016) 16건(5.8%) → (2017) 44건(31.9%) → (2018) 61건(30.7%)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하여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업소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하였다. 

첨부파일 190731(조간)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2019년 상반기 전국 항만 8억 101만 톤 물동량 처리
  • 바닷속 황금휴양림, ’삼나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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