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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31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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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
* Illegal · Unreported · Unregulated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7. 22.~26. 스페인)’에서 다랑어 조업 시 발생하는 부수어획종**의 보호방안 및 IUU 어업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보존조치를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 한국 외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동부 태 평양의 다랑어류 및 새치류를 관리
먼저, 부수어획종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미흑점상어*를 어획할 경우 첫 양륙 시에 항만국 검색**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할 경우 근처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가 관할하는 동부 태평양 수역에 연승어선 60여 척을 투입하여 눈다랑어 5,307톤을 어획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눈다랑어 허용어획량(27,375톤)의 19.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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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30(석간) 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국제협력총괄과). |
190730(석간) 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국제협력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