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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속의 공정경제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11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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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속의 공정경제 ” -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추진성과 점검 및 중점과제 논의 -
ㅇ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 작년 11월, 금년 1월에 이은 세 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이다.
* 공정경제가 단순히 서류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실제 느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의미
ㅇ 오늘 회의에는 당·정 · 청 주요 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하여, 주요 공공기관장의 발표,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2. 공정경제 성과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공조 아래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 중
□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정경제 분야 세부 국정과제 총 64개 중 33개(51.6%) 달성 완료(미완료 과제 31개 중 입법과제 24개, 非입법과제 4개, 상시과제 3개)
ㅇ 甲乙문제 관련해서는, 하도급 · 가맹 · 유통 · 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甲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乙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 전년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 :하도급: 86.9%(’17)→94%(’18) / 가맹: 73.4%(’17)→86.1%(’18) / 유통: 84.1%(’17)→94.2%(’18)
ㅇ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18.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8.7월) 등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기업들은 순환출자고리를 대폭 해소하여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호응
ㅇ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12월),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발굴?확산 등을 통해 대 ·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 네이버, 포스코, 신한은행 등과 정부지원을 연계한 상생협력 MOU 체결
** 자발적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도 크게 증가 : 270개(’16)→396개(’18)(※ 성과공유제: 수탁?위탁 기업 간에 원가절감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공유하는 제도)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 · 추진할 계획이다.
ㅇ 그 첫 단추로,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 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부 내용은 ? 「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 참조)
ㅇ 아울러,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국민체감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구조조정이나 경기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분야, 경영여건이나 수익기반이 취약한 가맹 분야,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문제, 기업과 함께 시장의 양대 축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이 그 대상이다.
ㅇ 이와 같이,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타 분야로 공정경제의 온기가 널리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관되게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기관은 전기 ·가스 · 수도 · 주택 등 여러 분야의 시장에 참여하면서 거래관행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17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전체 자산규모(811조원, 공공기관 ALIO 공시)는 전 산업 자산총계(4,850조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대비 16.7%에 달함
* 공정?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계약참여업체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관련 과제 발굴 · 개선
ㅇ 민간기업들은 독점사업자인 공공기관에게 일감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고,
ㅇ 소비자나 임차인들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협력업체 · 임차인의 주요 애로사항(공정위 접수 또는 언론 보도 사례) >
? 공공기관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설정하고,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징구
?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거나, 민원해결, 인허가 등 부담스러운 업무를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
? 상업시설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갑질 계약서 강요
* 공공기관의 시장 내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은 민간의 기준이 됨
□ 이번 과제의 기본 원칙은 공공기관이 자율적 · 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 법 위반행위를 조사?제재하는 기존의 사후규제 방식은 불법행위 단속에만 그치게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문화를 바꿔 나가는 데에는 한계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ㅇ 다만, 모범거래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하였다.
* 가령, 똑같이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A기관은 표준화된 계약서 마련이 필요한 반면, B기관은 임대료 관련 분쟁 소지를 차단할 필요
□ 이러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 ·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 이번 회의에서 맞춤형 개선방안 발표
□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자율적인 개선 및 확산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와 같은 평가 Tool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추진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19.12월),거래관행 개선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고 그 대상도 확대(’19.8월)
ㅇ 필요시, 계약예규를 정비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對국민 거래관행 개선 】
? 우선,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ㅇ 국민의 권익 제고를 위해 계약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예시2) 수수료 관련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하여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100% 확대·적용할 예정 (공영홈쇼핑)
? 둘째, 공공기관은 공공사업 발주자 및 원자재 구매자로서 원사업자 및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ㅇ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ㅇ 공공기관의 책임은 축소하고 협력업체 책임은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 셋째, 공공기관이 발주자 또는 최종구매자인 시장에서 직?간접적인 거래당사자인 민간기업 간 불공정행위도 억제토록 할 것이다.
ㅇ 하도급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예시)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예정 (부산항만공사)
? 넷째, 공정경제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 공정거래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도 반영하며,
ㅇ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청취할 것이다.
□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이 차츰 개선되고 이것이 공정‘문화’로 정립됨으로써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러한 공공부문의 공정문화가 향후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경제의 온기가 스며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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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09(16시30분) “내 삶 속의 공정경제”(관계부처 합동).hwp |
190709(16시30분) “내 삶 속의 공정경제”(관계부처 합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