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초항법 위반 운항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18 조회수 : 2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적절한 경계, ②안전한 속력 유지, ③충돌위험성 판단, ④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⑤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⑥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⑦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⑧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하였다.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 · 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항만 · 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190618(조간) 기초항법 위반 운항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해사안전정책과)
  • ‘바다가 미래다‘, 2019 씨팜쇼(Sea Farm Show) 개최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지자체와 유관기관 해양안전대책 이행 직접 챙겨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