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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항 개발?이용 활성화 위한 법령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04 조회수 : 9

해수부 , 어항 개발 · 이용 활성화 위한 법령 개정

- 「 어촌 · 어항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월 12 일 시행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5 월 29 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 어촌 · 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6 월 4 일 ( 화 ) 공포되고 , 6 월 12 일 ( 수 ) 부터 「 어촌 · 어항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난해 「 어 촌 · 어항법」 이 개정 (2018. 12. 11.) *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에 마련하는 것이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어항 내 복지 · 문화 · 레저 · 휴게 · 관광 등 어항 편익시설의 민자유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 · 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3 → 5 년 )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첫째 , 개정된 「 어촌 · 어항법」 에서 어항시설의 사용 · 점용 허가기간을 5 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맞추어 , 어항관리청이 사용 · 점용 허가하는 어 항시설의 존치 기간도 기존 3 년 이내에서 5 년 이내로 완화한다 .

 

   둘째 ,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셋째 ,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등 )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한다 .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 어항 배후인구 ,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이번 「 어촌 · 어항법」 하위 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 ” 이라며 , “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190604(조간) 해수부, 어항 개발.이용 활성화 위한 법령 개정(어촌어항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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