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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공사 중인 ’남방방게’를 지켜주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04 조회수 : 6

보금자리 공사 중인 ’ 남방방게 ’ 를 지켜주세요 !

- 해수부 , 6 월의 보호해양생물로 ‘ 남방방게 ‘ 선정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본격적인 짝짓기철을 맞은 ‘ 남방방게 ’ 를 6 월 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

 

   남방방게는 참게과의 남방방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 어두운 색의 사각형 등껍데기를 가졌으며 집게발의 바깥쪽은 어두운 붉은색 , 안쪽은 흰색을 띈다 . 남방 방게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의 상부지역이나 해안가의 초지대에 서식굴을 파고 사는 특징이 있어서 ‘ 굴을 파는 게 ( Tunneling shore crab)’ 로 불리기도 한다 . 주로 5~7 월에 짝짓기를 하고 , 7~8 월에는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남방방게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바닷게 중에서도 개체수가 매우 적어서 만나보 기 어려운 종이다 . 특히 햇빛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주로 밤 에 활동하며 , 한 번 서식굴에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지 않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 1965 년도에 거문도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 1990 년과 2004 년에는 제주도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

 

   비록 쉽게 볼 수는 없지만 , 남방방게는 갯벌 퇴적물 중의 유기물을 흡수하거나 죽은 물고기의 사체 등을 섭취하여 갯벌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 또한 , 한 가지 속에 한 종만이 있어 생태학적 · 분류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연안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함께 생활하수 , 쓰레기로 인한 서식지 오염이 남방방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 이에 , 해양수산 부는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7 년부터 남방방게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남방방게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5~7 월은 남방방게의 번식기로 ,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방게가 무사히 번식할 수 있도록 갯벌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 교육을 실시하겠다 .” 라고 말했다 .

 

   남방방게 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 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파일 190603(조간) 보금자리 공사 중인 ’남방방게’를 지켜주세요!(해양생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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