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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적극행정에 앞장선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28 조회수 : 12

해양수산부 , 적극행정에 앞장선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추진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지난 3 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 적극행정 추진 방안」 의 후속조치로 ‘ 적극행정 실행계획 ’ 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적극행정에 앞장선다 .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해양수산부는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적극행정을 추진 한다 .

 

   첫째 , 적극행정 책임을 높이기 위해 상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 하급자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 규제혁신위원 회를 신설하여 혁신과제 발굴 · 개선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

 

   둘째 ,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여 전 직원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한다 . 감사원의 ‘ 적극행정 면책 * ’ 및 ‘ 사전컨설팅 제도** ’ 를 활용하고 , 국민추천 및 자체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 하여 혜택을 주는 등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 ( 적극행정 면책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

 

** ( 사전컨설팅 제도 )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원에 컨설 팅을 신청하여 의견을 받는 제도로 , 감사원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하는 것

 

   *** 201 9 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한 국민 추천 시행 중 (5. 22. ∼ 6. 5.) 이며 ,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6 월 말 선정 예정

 

   셋째 , 소극행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민원이나 현안 처리 전 과장급 이상 간부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 전례답습이나 무사안일 , 민원 설명 부실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 시킨 소극행정 행위자는 엄중 조치한다 .

 

   마지막으로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체에 확산되고 깊이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 적극행정 실행계획 ’ 을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 기관까지 전파하고 , 계획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정부 행정은 철저하게 국민 중심 , 현장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 라며 , “ 해양수산부는 확고한 신상필벌 ( 信賞必罰 ) 원칙에 따라 적극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주요 내용 ≫

추진목표

핵심과제

적극행정 책임 강화

①  적극행정 의식 확산  ② 기관장 책임 강화 및 선도 ③ 적극적 법령 해석

적극행정 지원

①적극행정 면책 ,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 활용  ② 감사 · 징계관련 적극행정 면책

③  적극행정 공직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④ 적극행정 공직자 법률 지원

소극행정 근절

①  소극행정 단속 및 처벌 강화  ②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③불충분한 민원 설명 관행 개선  ④ 민원 만족도 제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정착

①현장 중심 현안 처리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홍보

 

첨부파일 190527(조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에 앞장선다(운영지원과, 감사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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