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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아프리카 선원납치 급증... 철저한 주의경계 당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03 조회수 : 18

서부 아프리카 선원납치 급증... 철저한 주의경계 당부  
- 해수부, ‘2019년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일(금) ‘2019년도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을 발표하고, 서아프리카 기니만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원 납치피해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66건) 대비 42.4% 감소하였다. 이는 해적사고 발생이 빈번한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주변해역 등에서 해적사고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선원피해와 관련해서는 2019년 1분기 해적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 수는 23명으로 전년 동기(119명) 대비 80.7% 감소한 반면, 선원납치 피해는 21명으로 전년 동기(14명) 대비 50% 증가하였다. 


선원인질 피해는 금년 1분기 선박 피랍사고 미발생에 따라 대폭 감소했다. 반면, 선원납치는 선박피랍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하고 거액의 석방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1분기 발생한 모든 선원납치사건*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이 해역을 항해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은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는 등 납치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선원납치 발생 지역 및 납치된 인원) 나이지리아(8), 베냉(6), 카메룬(4), 토고(3)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 3월 26일자로 6개월간 선원대피처 미설치 국적 선박 등에 대하여 서아프리카 해역(위험예비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진입제한조치 이행 거부시 5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작년부터 서부아프리카 해적활동이 급증하는 추세와 함께 금년에는 선원납치 피해가 동반 증가하는 위험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서부 아프리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철저한 주의경계를 통해 안전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선사들의 적극적인 해적피해예방 활동 참여를 부탁하였다. 

첨부파일 190503(조간) 서부 아프리카 선원납치 급증... 철저한 주의경계 당부(해사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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