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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14 조회수 : 50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 선박, 하역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 가능해져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3월 1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은 작년 8월과 11월에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으며,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 미세먼지특별법 」, 「 수도권대기법 」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이하 ‘항만지역 등’)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영해)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 / (내수) 영해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 (접속수역) 영해에 인접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해(公海)에서 그 나라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은 수역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

 

  아울러,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 정박 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 을 체결하였고, 환경부와도 조만간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 항만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항만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법안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앞당긴 만큼, 하위법령 제정, 법령 운영 및 관련 예산 확보·집행 과정에서도 특별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90313(즉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해양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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