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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290종 신규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2-28 조회수 : 73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290종 신규 지정

-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2월 28일 (목)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 생명자원 지정 * 고시」를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 국외 반출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학술용·의학용·상업용·기타), 수량 등을 지정

 

해양수산부는 나고야 의정서 *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2017. 10. 31. 제정) 」를 마련하고, 11개 분류군 · 1,127종의 자원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외국의 유전자원 이용 시 자원 제공국에 사전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도 공유할 것을 규정한 국제협약 (2014. 10. 발효)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신종 및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종 등 290종을 국외반출 승 인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승인대상 중 국내 생산량이 많고 수출이 활발한 68종은 수산물 수출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 하여 승인 대상 종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최근 연구를 통해 학명 · 국명이 수정된 274종의 명칭을 변경 하였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당초 1,127종 에서 1,34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 르면,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수산생명 자원은 몰수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하여, 승인대상 종인 경우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최근 해양수산 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 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www.mbr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190228(조간)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290종 신규 지정(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적정량만 잡으면 어업규제 완화한다
  • 독도 바다사자 ‘강치‘ 뼈에서 유전자 정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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