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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량만 잡으면 어업규제 완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2-28 조회수 : 73

적정량만 잡으면 어업규제 완화한다

- 2. 28.~4. 1. ‘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 참여 공모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 (TAC)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 인 단체에 어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 해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어획하는 제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2월 28일부터 4월 1일 까지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 단체를 공모 한다.

 

정부는 그동안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어구 · 어법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최대한 경제적 이고 효율적인 어구·어법 사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가 현실 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회복’ 과 ‘어업인 규제부담 줄이기 ’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단체는 공모방식으로 결정하며, 어업인단체는 다음 3가지의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어획량을 모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11개 어종 *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시범 사업 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 총허 용 어획량 (TAC) 대상 어종이 아닌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해서도 총허 용 어획 량(TAC)을 설정하고, 소 량으로 혼획되는 어종은 ‘기타어종 총허용 어획량(TAC)’으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한다. 할당량은 소진율 90% 이상 을 목표로 지금보다는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꽃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두 번째, 어선에는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INMARSAT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하며,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 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으로 전송되며,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 (전국 118개 위판장) 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 및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에 유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단체에서 신청한 규제완화 요청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 가 를 통해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 위원회(위원장 : 차관)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규제완화 소요시간과 업계의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더욱 탄력적인 어업규제 완화를 위해 엄격 하게 총허용어획량(TAC) 으로 관리하는 경우 각종 어업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 해 나갈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13일 발표했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제시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 하기 위한첫 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 만 가능) 및 방문을 통해 접수 *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20) 에 문의 하면 된다.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첨부파일 190227(석간) 적정량만 잡으면 어업규제 완화한다(어업정책과)_엠바고 2.27(수) 1
  • 수소경제, 중장기 연구개발 밑그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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