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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 입어규모 축소 등 성과 거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1-20 조회수 : 152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 입어규모 축소 등 성과 거둬 
- 무허가 조업 등 중대 위반행위한 어선 집중관리, 자원관리 분야 협력강화 등 논의 - 

 

< 주요 합의사항 >

 

 

 

ㅇ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40 척 감축한 1,500 척으로 합의

ㅇ 제주 인근에서 조업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어선 50 척 → 42 척으로 축소

ㅇ 서해 북방한계선 (NLL)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중국정부의 단속활동 강화

ㅇ 무허가 , 영해침범 ,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행위를 한 어선 추가 처벌을 위한 인수인계 강화 및 한 · 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

ㅇ 한 · 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치어방류사업 등 자원관리사업 공동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4일간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11.13~11.16)*와 고위급 회담(11.16)을 진행하고,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하였다고 밝혔다.

 

  *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

 

우리 측에서는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장현량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한중어업협정(’01.6.30)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라는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위원회 직후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는 향후 협정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운영 및 양식기술 공동 개발사업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2018년도 중국어선 입어규모 1,500척으로 합의, 전년 대비 40척 감축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540척)에서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도 감축하였다.

 

또한, 연안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한 · 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1월 1일~6월 30일, 10월 16일~12월 31일  ⇒ (변경) 1월 1일~7월 31일, 이하 동일

△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 위해 한·중 공동대응 강화

 

양측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조업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 근절방안도 집중 논의하였다.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이들 3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키로 하였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측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 본선은 NLL 북한수역에 대기하고 2-3톤급 소형 고속어선(최대 40노트)에 어구를 싣고 조업하다 단속 시 북한수역으로 도주('16년 등장, 2척 나포)

 

아울러,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로 인해 오징어 자원량이 감소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어구 파손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강력히 단속할 것임을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17.9.∼11월중 시스템을 통한 중국 측 통보내용 : 中위반어선 정보(26건), 불법어업동향(23건), 무허가 확인요청(9건), 불법어구 설치 통보(12건) 등

 

한편, 올해 한?중 관계 경색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운영방안은 내년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 보존 위한 양국 협력 추진

 

한 · 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교대로 실시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하였다.

 

* (현행) 우리측 2회 , 중국 1회 ⇒  (개선) 양국 각각 2회

 

내년 치어방류행사는 한?중 수산분야 고위급 관계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중국 휴어기간인 6∼7월경 우리나라에서 실시한다. 전남 영광 칠산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며 참조기, 부세 치어 총 20만 마리(각 1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 중국 측은 2019년 8월경에 치어방류행사를 진행할 예정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71117(즉시)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 입어규모 축소 등 성과 거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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