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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붉은불개미 예찰조사 지속 및 추가 유입방지에 총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0-13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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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붉은불개미 예찰조사 지속 및 추가 유입방지에 총력
[ 추진 경과 ]
정부는 사람과 동식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9.28일 17:00경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10월 10일 현재까지 부산항 감만부두(배후지역 포함)를 포함한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을 조사한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그동안 조치사항 ]
[1] 발견지로부터의 확산차단
감만부두 내 관리강화를 위해 9. 29일부터 발견지점에서 반경 100m이내 컨테이너는 이동중지 및 정밀조사와 소독 후 반출조치를 취하는 한편, 10. 5일부터 감만부두에서 반출되는 모든 차량 및 컨테이너에 대해 전문 소독업체에서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2] 발견지 이외 유입차단 한편, 부산항 이외 항만 등에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가능성에 대비, 10.3일부터 전국 34개소(32개소 항만, 2개소 내륙컨테이너기지)에 3,467개 예찰트랩을 설치하여 매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0.7일 실시한 내륙컨테이너기지 2개소(의왕, 양산) 조사결과 붉은불개미의 발견이 없었고, * 내륙컨테이너기지(2개소)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환경부?농진청?산림청?대학?검역본부, 21명) 합동조사 실시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에서도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
[ 향후 조치 계획 ]
정부는 현재까지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유입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해서는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는 전량 소독 후 반출이 가능하지만, 그 밖에는 오늘 12시부터 소독 절차 없이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대해서는 10.19일까지 소독, 균열지에 대한 충전, 굴취 장소에 대한 아스콘 포장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고 매일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앞으로도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예찰조사를 계속 실시한다.
[2] 역학조사 계획
또한, 현재까지 검역본부의 정밀한 유입경로를 찾기 위한 유전자분석(DNA)결과, 이번에 발견된 불개미는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불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모계(母系)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집단유전학적인 유전변이형분석을 통하여 정밀한 유입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며,
[3] 범부처 대응 지속
농식품부·환경부 ·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T/F를 중심으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외래 해충 유입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한 부처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환경부 주관)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위해성이 높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생물다양성법) 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통한 방제조치 등 상시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강구한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시고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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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010(즉시) 외래 붉은불개미 예찰조사 지속 및 추가 유입방지에 총력(부처합동).hw | ||||||||
171010(즉시) 외래 붉은불개미 예찰조사 지속 및 추가 유입방지에 총력(부처합동).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