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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해역의 바로미터 ‘금빛나팔돌산호’, 10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0-13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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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해역의 바로미터 ‘금빛나팔돌산호’, 10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제주 마라도 청정해역에 살고 있는 황금빛 꽃다발 모양의 산호인 ‘금빛나팔돌산호’를 10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금빛나팔돌산호’는 돌산호목 나무돌산호과의 자포동물로 영문명은 ‘오렌지 컵 산호(Orange Cup Coral)'이며, 수심 7~30m 지점에서 군락을 이루어 서식한다. 높이 6cm, 너비 7cm 가량의 나무 모양 군체는 밝은 주황색과 붉은색을, 촉수는 황색을 띄어 바닷속에 핀 화사한 꽃과 같이 보인다.
금빛나팔돌산호는 일본, 서대서양, 인도양 및 태평양 근처의 열대 수역에 분포하며, 물이 맑고 유속이 빠른 청정해역에만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및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 드물게 관찰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관찰되는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재 금빛나팔돌산호는 CITES*가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보호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93년 가입(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빛나팔돌산호를 상업·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금빛나팔돌산호와 같이 보호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을 관찰하는 데 유의할 사항 등을 담은 ‘보호대상해양생물 관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 5월 수중관찰체험관련 업ㆍ단체에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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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002(조간) 청정해역의 바로미터 ‘금빛나팔돌산호’, 10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해양생 |
171002(조간) 청정해역의 바로미터 ‘금빛나팔돌산호’, 10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해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