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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해역의 바로미터 ‘금빛나팔돌산호’, 10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0-13 조회수 : 152

청정해역의 바로미터 ‘금빛나팔돌산호’, 10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제주 마라도 청정해역에 살고 있는 황금빛 꽃다발 모양의 산호인 ‘금빛나팔돌산호’를 10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금빛나팔돌산호’는 돌산호목 나무돌산호과의 자포동물로 영문명은  ‘오렌지 컵 산호(Orange Cup Coral)'이며, 수심 7~30m 지점에서 군락을 이루어 서식한다. 높이 6cm, 너비 7cm 가량의 나무 모양 군체는 밝은 주황색과 붉은색을, 촉수는 황색을 띄어 바닷속에 핀 화사한 꽃과 같이 보인다.

 

금빛나팔돌산호는 일본, 서대서양, 인도양 및 태평양 근처의 열대 수역에 분포하며, 물이 맑고 유속이 빠른 청정해역에만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및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 드물게 관찰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관찰되는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재 금빛나팔돌산호는 CITES*가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보호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93년 가입(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빛나팔돌산호를 상업·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금빛나팔돌산호와 같이 보호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을 관찰하는 데 유의할 사항 등을 담은 ‘보호대상해양생물 관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 5월 수중관찰체험관련 업ㆍ단체에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금빛나팔돌산호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171002(조간) 청정해역의 바로미터 ‘금빛나팔돌산호’, 10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해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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