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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광어·우럭도 검역증명서 받으면 캐나다 갈 수 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07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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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광어·우럭도 검역증명서 받으면 캐나다 갈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은 캐나다와의 수산물 수출검역 협의에 따라, 올 9월부터 우리나라 주요 양식품종인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능성어 등 4종을 싱싱한 활어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캐나다는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검역·관리 시스템을 보다 상세히 검증하기 위해 해당 어류들의 ‘판매용 활어(Food service and Retail Use)’ 수입 허가를 지연해 왔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 식품검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종 어류를 활어상태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조건, 포장 및 선적조건 등을 조율해왔으며, 최종적으로 9월부터 4종 어류의 ‘판매용 활어’ 수입이 허가되었다.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를 살아있는 활어상태로 캐나다에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캐나다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어종 및 물 등과 섞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포장 및 운송 시에도 자외선 처리 등을 통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수출업계는 캐나다로의 활어 수출이 본격화 될 경우 살아있는 횟감을 선호하는 캐나다 교민들과 일본인들의 소비 증가로 인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이번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캐나다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어류 외에 전복 등 새로운 양식품종에 대해서도 판매용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 170906(조간) 살아있는 광어·우럭도 검역증명서 받으면 캐나다 갈 수 있다(국립수산물품 |
170906(조간) 살아있는 광어·우럭도 검역증명서 받으면 캐나다 갈 수 있다(국립수산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