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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꾸미·문어 등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29 조회수 : 152

 해수부, 주꾸미·문어 등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선다
- 포획금지기간 등 내용 담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주꾸미, 문어 등의 포획금지기간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월)부터 10월 10일(화)까지 40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갈치, 주꾸미, 말쥐치,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 조항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차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다. 1차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재입법 예고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재입법예고 대상 어종인 주꾸미는 봄철 산란기 알밴 주꾸미 어획과 여름철 어린 주꾸미 낚시로 인해 최근 자원량 및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강원·경북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문어’ 또한 어린문어 낚시 등이 급증하며 자원량과 어획량이 감소**하여 자원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주꾸미 어획량 : (‘98) 연간 8천 톤 → (’16) 연간 2천 톤
** 대문어 어획량 : (‘97) 연간 5천 톤 → (’16) 연간 4천 톤

 

개정안에 따르면, 주꾸미는 주 산란기를 포함하여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갈치는 당초 1차 입법예고와 같이 외국 어선과의 조업 형평성을 고려하여 ‘북위 33도 이북해역’에 대하여 포획금지기간(7.1~7.31)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말쥐치의 경우 영세어업인의 생계 보호 차원에서 연안어업·구획어업·정치망어업에 한해 현재 설정된 포획금지기간(5.1~7.31)을 약 1개월 가량 단축(6.1~7.31) 적용하도록 조정하였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 제한 등 적극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낚시객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령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170828(조간) 해수부, 주꾸미·문어 등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선다(수산자원정책과)_
  • 낯설었던 해양정보, 1,000만 다운로드 돌파하며 대중화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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