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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11 조회수 : 151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심해저활동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 및 심해저사업 지원근거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공해상 심해저*활동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심해저사업의 지원·육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금)부터 9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심해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한계 외측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를 의미하며 법률안 제2조(정의)에 규정

 

최근 국제사회는「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심해저 자원과 심해저활동에 대한 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해저를 관할하는 국제해저기구**(ISA)도 가입국에 관련 국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 1982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바다의 이용에 관한 국제법으로 심해저 부존광물자원을 공동유산으로 정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음
 

**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UN 산하 국제기구로 1994년 11월 설립되어 총 16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미래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해상 심해저의 3개 광종(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에 대한 독점탐사 광구*를 확보하여 탐사를 실시해왔으며, 향후 상업적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독점적 탐사권이 설정되는 일정한 구역으로, 합리적인 광물자원개발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광구면적을 설정함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심해저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우선 심해저자원의 정의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항 및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심해저활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심해저활동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심해저에서의 탐사활동을 위한 신고?허가?보증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심해저에서의 해양환경보호조치와 생태계 보호의무 이행 등 국제협약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이 외에 심해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본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20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게시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의견제출처 >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 로 94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전화 : 044-200-5241, 팩스 044-200-5328)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 법령바다 / 입법예고 ’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 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해상의 심해저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70811(조간)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해양개발과)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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