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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11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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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심해저활동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 및 심해저사업 지원근거 마련 -
* 심해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한계 외측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를 의미하며 법률안 제2조(정의)에 규정
최근 국제사회는「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심해저 자원과 심해저활동에 대한 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해저를 관할하는 국제해저기구**(ISA)도 가입국에 관련 국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 1982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바다의 이용에 관한 국제법으로 심해저 부존광물자원을 공동유산으로 정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음 **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UN 산하 국제기구로 1994년 11월 설립되어 총 16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미래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해상 심해저의 3개 광종(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에 대한 독점탐사 광구*를 확보하여 탐사를 실시해왔으며, 향후 상업적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독점적 탐사권이 설정되는 일정한 구역으로, 합리적인 광물자원개발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광구면적을 설정함
이번 제정안에서는 우선 심해저자원의 정의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항 및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심해저활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심해저활동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심해저에서의 탐사활동을 위한 신고?허가?보증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심해저에서의 해양환경보호조치와 생태계 보호의무 이행 등 국제협약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이 외에 심해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본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20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게시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해상의 심해저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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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811(조간)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해양개발과)_ | ||||||||
170811(조간)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해양개발과)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