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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애로 유명한 바닷속 패셔니스타 ‘점해마’, 7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06 조회수 : 151

 부성애로 유명한 바닷속 패셔니스타 ‘점해마’, 7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바닷속 카멜레온이라고도 불리는 ‘점해마’를 7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점해마는 암갈색을 띠는 10~15cm크기의 해마로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따뜻한 열대해역과 일본, 중국 등 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온대해역인 제주 인근 해역에서 드물게 관찰된다.

 

영문명인 ‘Three-spot Seahorse’에서 나타나듯, 점해마는 등 쪽에 세 개의 검은 점을 지녀 다른 해마와는 외관상 확연하게 구별된다. 무엇보다도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 맞추어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점해마를 비롯한 모든 해마들은 암컷이 수컷 배에 있는 보육낭에 알을 낳는 ‘수컷 임신’으로도 유명하다. 점해마 역시 수컷 해마의 복부에 새끼를 넣어 기르는 ‘보육낭’이 있으며, 암컷으로부터 알을 받아 보육낭에서 수정하여 알을 부화시킨 후 독립할 때까지 뱃속에서 키우는 극진한 부성애를 보인다. 


해마는 다산과 건강, 용맹 등을 대표하는 생물로 널리 사랑받아 왔으나, 최근 남획으로 인해 그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점해마는 중국을 중심으로 식품?약재 등으로 거래되거나 관상용으로 판매가 확대되면서 바다에서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재 점해마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세계 각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9월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및 레저 목적으로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멸종위기에 처한 점해마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작년 9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포획, 채취, 이식, 유통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점해마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70703(석간) 부성애로 유명한 바닷속 패셔니스타‘점해마’, 7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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