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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등어, 까나리, 민대구 등 FTA 직불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29 조회수 : 150

 고등어, 까나리, 민대구 등 FTA 직불금 신청하세요
-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6월 28일 열린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중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30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① 피해보전직불금 : 관세 감축 등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 ( 「 FTA 농어업법 」 제 6 조 )

* 어업인 개인에게 최대 3500 만원 , 어업법인에게 최대 5000 만원까지 지원 가능

 

 

② 폐업지원금 :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 채취 ,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한 때 지급하며 , 대상자의 평 년 수익액 및 어선 ? 어구 등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지급 ( 「 FTA 농어업법 」 제 9 조 )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지원 희망 품목(19개) 및 자체 모니터링 품목(52개) 등 총 61개 품목(중복 품목 제외)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 발동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오리?고등어?까나리?날개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이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고등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페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15% 가량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26.2% 하락하였다. 민대구는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230.1% 가량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27.8% 가량 하락하였으며, 까나리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63.9% 증가하여 가격이 11%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의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6월 30일(금)부터 8월 29일(화)까지 관할 시?군?구에 지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현장조사 및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12월까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 FTA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

① 어업인등 ( 어업경영자 , 어업법인 ) 에 해당하는 자 ( 어업에 고용된 자는 해당하지 않음 )

 

② 피해품목별 해당 협정 의 발효일 이전 부터 해당 품목 을 포획 ? 채취 ? 양식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 포획 ? 채취 ? 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피해품목

대상 FTA

피해품목

대상 FTA

가오리

한 - 중국 FTA (2015. 12. 20.)

복 어

한 - 중국 FTA (2015. 12. 20.)

고등어

한 - 페루 FTA (2011. 8. 1.)

아 귀

한 - 중국 FTA (2015. 12. 20.)

까나리

한 - 중국 FTA (2015. 12. 20.)

전갱이

한 - 중국 FTA (2015. 12. 20.)

날개다랑어

한 - 중국 FTA (2015. 12. 20.)

전 복

한 -ASEAN FTA (2007. 6. 1.)

민대구

한 - 미국 FTA (2012. 3. 15.)

참다랑어

한 - 중국 FTA (2015. 12. 20.)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 ( 가오리 ? 고등어 ? 까나리 ? 참다랑어 등 10 개 품목 ) 의 포획 · 채취 · 양식 등을 직접 수행 (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 한 자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 · 채취 · 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 그 결과물인 수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④ 2016 년 에 지원대상품목 ( 가오리 ? 고등어 등 10 개 품목 ) 을 생산하여 판매한 자

 

⑤ 2016 년 ? 수산업법 ? , ? 수산자원관리법 ? , ? 어장관리법 ? , ? 내수면어업법 ? , ? 원양산업발전 법 ? 에 의한 어업정지 ?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수입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우리 어업인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70630(조간) 고등어, 까나리, 민대구 등 fta 직불금 신청하세요(수산정책과)_최종
  • 7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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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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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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