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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월호 수습현장 안전관리 대책 시행 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29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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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월호 수습현장 안전관리 대책 시행 중
□ 6.28일자 한겨레 보도 ‘세월호 수습현장마저 안전 불감증’ 관련하여,
ㅇ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수습현장에서의 작업자 안전 보호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음
① 작업자 안전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 작업자 개인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확인, 매일 안전교육 실시 - 현장 안전관리자 등이 작업장 안전조치 완료 확인 후 작업 개시 - 3단계 도급 계약방식 대신 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근로조건 개선 - 선박 화물하역작업, 위험물 취급 유경험자 등을 우선 채용하여 배치 - 작업자 피로도 상승 시 교대휴무 또는 휴무제 실시 검토
② 화재 예방
- 작업구역, 가연물 상부 등에 방염포 설치 및 포소화약제 등 살수 - 선수 우현에 해수 저장소(10톤, 2개)를 설치하고 저장수를 활용하여 작업 전후 및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뿌림 - 선체 절단 등 작업 수행 시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작업방식이나 속도 조절 - 화기작업 시 소화수(2명) 외에 화재감시인(1명, 전남소방대) 상시 배치 등
③ 여름철 폭염 대비
- 작업장 식수 상시 보급 및 응급처치 물품 비치, 휴식공간 확보 등 -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령 시 폭염시간대 근로자 휴식제 선택 시행
* 폭염일 당일 최고기온 발생시각을 파악하여 운영시간 조정 ** 폭염시간이 3시간 이상 지속이 예상될 경우 당일 작업 중지도 검토
□ 앞으로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현장 작업 인력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 부상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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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628(참고) 세월호 수습현장 안전관리 대책(세월호 현장수습본부)_최종.hwp |
170628(참고) 세월호 수습현장 안전관리 대책(세월호 현장수습본부)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