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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21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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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플레저보트 검사기준」개정안 19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마리나선박*에도 사업용 플레저보트**와 같은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플레저보트 검사기준」개정안(이하 검사기준)을 19일(월)부터 시행한다.
*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서 대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플레저보트는 빠른 속력을 내고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선체를 경량화하는 등 특수하게 제작한 선박으로, 일반적인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플레저보트검사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번 검사기준 개정은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및 국민 불편 해소, 마리나 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2017년 기존규제정비계획(’17.1.13)’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비교적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낮고 기상상태가 평이한 하천?호수?항만 등 평수구역의 해상상태를 고려하여,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갑판*위에 설치하는 기관실 출입구 문턱 높이 등의 설치기준을 일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밀폐공간으로 만드는 갑판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에 검사기준을 개정하여 마리나선박 등 레저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정 적용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레저선박 대여업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 170619(조간) 해수부,「플레저보트 검사기준」개정안 19일부터 시행 (해사산업기술과)_ |
170619(조간) 해수부,「플레저보트 검사기준」개정안 19일부터 시행 (해사산업기술과)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