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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어선거래의 파수꾼,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 실시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31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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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어선거래의 파수꾼,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6월 28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7.24~7.27)‘을 실시하며, 6월 1일부터 교육일정 등 세부사항을 공고한다.
기존에는 어선을 중개하는 데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중개인들로 인해 어업허가 권리금 및 선박 매매대금 편취 등의 불법?불공정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어선법 개정(16.12.27)을 통해 어선중개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만이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제도 시행에 앞서, 어선중개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일(7.24~7.27) 동안 ①어선중개업 제도 및 ②어선중개업 실무, ③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총 24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이수 자격을 최종 부여할 계획이다.
** 어선중개업제도, 어선중개업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총 3과목을 평가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 3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 가능
* 교육비는 무료이나, 식비와 숙박비는 교육생이 부담함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044-200-5528)으로, 교육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268)으로 연락하면 된다. |
| 170601(조간) 공정한 어선거래의 파수꾼,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 실시한다(어선정책팀 |
170601(조간) 공정한 어선거래의 파수꾼,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 실시한다(어선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