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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 향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출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30 조회수 : 149

 '메기, 향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출시

- 31일(수)부터 주산지인 충남 및 전북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메기’와 ‘향어’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31일(수)부터 주산지인 충남과 전북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내수면 대표어종인 메기와 향어는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메기는 몸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복막염과 부종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어는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회, 매운탕, 찜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랑받고 있다.

 

메기와 향어는 올 4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통해 터봇(유럽산 넙치)와 함께 2017년 신규 보험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선 시범적으로 각각 주산지인 충남과 전북 일부지역에서 축제식(지수식)** 양식장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 현재 총 27개 품목으로, 24개 품목(‘16년)에 3개 품목(터봇, 메기, 향어) 추가
 ** 항상 일정량의 물을 사육지에 채운 후 감소되는 수량만큼만 보충하거나, 수질의 변화가 있을 때 등 필요에 따라 물을 공급하며 양어를 하는 방식


<품목별 대상지역>


메기(14개 지역)
향어(7개 지역)
(충남) 홍성, 논산, 당진, 부여, 아산, 예산, 청양
(전북) 전주, 익산, 김제, 정읍, 완주, 부안, 고창
(전북) 전주, 익산, 김제, 정읍, 완주, 부안, 고창


메기, 향어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가뭄, 낙뢰로 인해 가입자의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산지가격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자기부담금의 경우 손해액의 20~30% 범위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 지급

 

보상 대상은 몸길이 8cm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의 양식메기와 전장 2.5cm 이상 또는 무게 5g 이상의 양식향어이며, 양식재해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62.5%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법인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1월~6월과 10월~12월 동안 시범사업 지역 인근 수협 영업점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오광남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우리 양식어업인들이 새로 출시하는  보험상품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양식재해보험이 어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장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70530(조간) '메기, 향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출시(소득복지과)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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