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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02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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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 복원성 유지의무자 확대 등 선박운항 안전성 제고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5월 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선박안전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복원성* 유지의무자를 확대하고 화주의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근거를 마련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성질 혹은 능력
먼저, 과거에는 선박소유자에 국한되었던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주가 수출용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미 제공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였다. 이는 작년 7월 1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상 도입?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의무’에 따른 것이며, 그동안 고시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 시 법률에 직접 반영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선박용 물건 : 선박에 비치 또는 설치되는 물건(기자재)으로서 구명뗏목, 소화기 및 펌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165개 대량생산 품목을 말함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 ** 선급법인 50억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위험물검사대행기관 등 3억원 한도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박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170502(즉시)_선박안전법_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사산업기술과).hwp |
170502(즉시)_선박안전법_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사산업기술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