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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점검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8 조회수 : 149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점검한다

- ‘2017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조사 실시계획’수립.. 오는 5월 10일부터 조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사전 예방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는 5월 10일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외국인 선원 수는 2015년 기준 8,441명이며, 정부는 2012년 이후 매년 외국인 선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 파악 및 처우 개선에 노력해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실시 되며,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균형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선원 수가 많은 선사와 선박을 중심으로 숙소와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체결 여부,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특히 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전문 통역사와 함께 외국인 선원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선원의 이탈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70428(조간)_연근해어선_외국인_선원_근로실태_점검한다(선원정책과)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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