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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어업인 대상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8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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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어업인 대상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①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②일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인 또는 어가에게 연 5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신청인 중 직장에 근무하거나(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없다.
*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자 ** 17년 기준액으로,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매년 5만원 씩 증액 ***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50억 이상 적용자’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5억 이상) 적용자’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위원장(어촌계장)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어업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해양수산부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12월에 최종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 및 구비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170428(조간)_섬_지역_어업인_대상_수산직불금_지원한다(소득복지과)최종.hwp |
170428(조간)_섬_지역_어업인_대상_수산직불금_지원한다(소득복지과)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