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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수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4 조회수 : 149

 해수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한다
-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최대 1억 원 지원, 1차 공모(4. 24. ~ 5. 23.)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월 24일(월)부터 5월 23일(화)까지 ‘2017년도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사업을 1차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부터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진출희망 국가 및 지역의 타깃 화주기업 설정 ▲물동량 유치전략 수립 ▲수·배송 네트워크 확보 전략 수립 ▲현지법인 설립방안 ▲현지 노무관리 및 금융조달 방안 등이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42건의 해외진출 사업(38개사, 22개국)을 선정하여 총 22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등 17건의 사업은 실제 투자가 성사되어 진행 중에 있다.

 

올해도 해양수산부는 4억 5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6건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당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 전체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40~70%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구상·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본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17층)에 4월 24일(월)부터 5월 23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화주?물류기업의 동반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을 통해 해외물류시장 동향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본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해외 시장 개척의 좋은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준, 신청 필요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 http://www.korcham.net )을 확인하거나 전화(☎ 02-6050-1443, 대한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170424(조간) 해수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한다(항만물류기획과)_최종
  • 해수부, 24일부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회의 참석
  • 세월호 인양 일일상황 보고 (4월 24일(월) 10시 기준)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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