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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지원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등 해수부 법률 3건, 국회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31 조회수 : 148

세월호피해지원법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등 해수부 법률 3 건 , 국회 통과

-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등 -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석 ) 는 ‘4 ㆍ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안 ’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3 건 이 3 월 30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① 4 ㆍ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은 김현권 의원 등 10 인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1 년에서 3 년으로 연장하고 민법상 특례를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 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상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데 ,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배상금의 지급신청기한을 기존 1 년에서 3 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

 

또한 , 민법 등 일반법에 따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로부터 3 년이나 , 이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에 완성될 가 능성이 있었다 . 이에 , 동 개정안에서는 미수습자 가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 년에서 5 년으로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기한 내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②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안 은 해양 정책과 수산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 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 해양수산발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과 도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또한 해양수산 분야 통계를 조사 ? 생산 ?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 범정부 차원의 해양조사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였다 .

 

③ 선원법안 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승무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부원을 ‘ 유능부원 (Able Seafarer)’ 으로 정의 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 이는 국제협약 (STCW 2010 개정협약 ) 에 도입된 유능부원 자격증명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 (STCW)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선원의 훈련 , 자격요건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 (1978 년 )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 세월호 인양완료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미수 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라며 , “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170330(즉시) 세월호피해지원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등 해수부 법률 3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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