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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태계 보호 위해 여행객 수산생물 반입 제한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31 조회수 : 148

국내 생태계 보호 위해 여행객 수산생물 반입 제한한다  

- 4 월 9 일 시행 , 3 월 31 일 부터 주요 공항 · 항만에서 제도 홍보 -

 

국 립 수산물품질관리원 ( 원장 박신철 ) 은 오는 3 월 31 일 ( 금 ) 부터 한 달간 전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국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 수산생물 반입 금지 제도 실시 ’ 에 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 · 관상용 수산 생물에 관하여 ‘ 무게 5kg 이내 , 가액 10 만원 이하 ’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을 허용해 왔다 . 그러나 외래 수산생물로 인해 국내에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보다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 금지하고 , 다만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 제 25 조 , 제 28 조 및 제 31 조 개정하여 4 월 9 일 시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위와 같은 검역제도 개선사항을 여행객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 달간 5 개 공항 ( 인천 · 김포 · 김해 · 청주 · 대구 ) 과 2 개 항만 ( 부산 · 인천 ) 에서 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또한 기관 누리집 (www.nfqs.go.kr) 과 누리소통망 (w ww.facebook.com/nfqs.go) 을 통해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안내하며 , 여행객을 대상으로 1:1 현장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

박 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 이번 검역 제도 개선을 통해 외래 질 병의 국내 유입 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제도 변경사항 및 수산생물 반입 허용 절차 등에 문의하고 싶으면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 의 검역검사과 ( ☎ 051-400-5717) 로 연락하면 된다 .

첨부파일 170331(조간)국내 생태계 보호 위해 여행객 수산생물 반입 제한한다(수품원 검역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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