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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17~'21년)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7 조회수 : 148

해수부,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17~'21년)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향후 5년간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범부처 합동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17~’21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해양안전의식 제고 등 6개 전략분야*에 대한 96개 세부이행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①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②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③ 해양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④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 해상교통안전관리 체계 구축, ⑥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구체적으로는 연안여객선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인 이행과 함께 어선, 레저보트 등 소형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현장에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해양안전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 선박운항관리체계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해상교통안전종합관리체계로 IMO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

 

또한, 선박평형수, 환경친화적 선박 등 국제적으로 도입되는 해양안전·환경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국제사회와 개도국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한국의 위상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 해상 안전 및 효율, 해양환경 보호 등을 관장하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172개국이 가입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에 수립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70324(조간)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발표(해사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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