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안산 대부도 갯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2 조회수 : 149 |
|---|
|
해수부, 안산 대부도 갯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 흰발농게 등 희귀 자원의 보고..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적극 보호 나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2일(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로써 대부도 갯벌을 포함하여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대되며, 전체 면적도 581.4㎢(서울시 전체 면적의 96%)로 늘어난다.
경기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도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열네 배(40㎢)에 이르는 큰 섬으로, 섬 전체 면적의 1/10이 넘는 면적(4.53㎢)의 대부도 갯벌은 100종이 넘는 다양한 갯벌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 안산시의 요청을 받아 대부도 갯벌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에 27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 170322(조간)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양생태과).hwp |
170322(조간)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양생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