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21일(화)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2 조회수 : 148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21일(화) 시행

-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 등 착수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1일(화) 공포·시행되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두 법안을 절충하여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선체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법 제5조)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며,

 

위원회의 구성(법 제6조)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하고, 이 중 최소 6명(전체 위원의 2/3 이상)은 선박 및 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법 제6조)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국회 및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정부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하여 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력·예산 등 위원회의 선체조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첨부파일 170320(조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법 시행(세월호인양추진단).hwp
  • 바다 생활의 필수품, ‘2017년 바다안내도’ 간행!!
  • 해수부, 아·태 지역 저개발국가 역량개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