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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분야 규제 도입, 해양 신산업 육성 기회로 삼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1 조회수 : 149

국제해사분야 규제 도입, 해양 신산업 육성 기회로 삼는다

- 15(수)~17(금), 제주서 국제해사기구 대응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제주 탐라스테이에서 해운?해사?조선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MO)*의 새로운 규제 도입 동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7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영국 런던에 소재하는 UN산하 전문기구(172개 회원국)로서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관련 60여개 국제협약 및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제정 및 관장

 

  국제해사기구는 선박들이 깨끗한 바다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이내비게이션 도입(19년 시행), 선박 평형수 처리기준 도입(17년 9월 시행), 친환경 선박 개발(13년부터 시행 중) 등 새로운 기술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기술 규제 도입에 따라 향후 약 1,400조 원* 이상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시장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해사협의회를 ’15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 e-Navigation 분야에 향후 10년간 1,200조원의 시장 형성(영국 클락슨社), 친환경 선박기술분야에서 향후 15년간 200조원(유럽연합), 선박평형수 향후 5년간 40조원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의 개회사로 시작하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 ▲ 국제해사기구  전략대응 연구과제 추진방안 ▲ 관련 전문가 교육?훈련방안 등을 심층 논의한다. 또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소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조선업계, 학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사분야 국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은 “이내비게이션, 친환경 선박 등 국제해사분야 기술규제 강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다.”라며,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이 협의회를 통해 관련분야 동향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 신산업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70315(조간) 국제해사분야 규제 도입, 해양 신산업 육성 기회로 삼는다(해사안전정책과
  • 김 양식장에 고염수 활성처리제 도입
  • 김·미역 주산지 풍남항,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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